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사랑요양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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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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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36명 어르신에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사진=임실군]

임실군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과 사랑요양원 등 2개 기관과 위탁 협약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에 2023년부터 임실군에서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96명의 생활지원사가 1536명의 어르신을 돌보게 된다.

특히 생활지도사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안부를 확인하고 사회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교육을 통해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을 돕고 이동이나 야외 활동시 동행해 불편을 덜어주고 가사 활동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실군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 2023년부터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충원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독거세대 및 고령층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일선에서 맞춤으로 돌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가정에서의 돌봄과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열쇠”라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요청했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저출산 장기화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중복되는 사업 수행 분리와 일률적인 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0년 1월부터 실시됐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으로, 독거세대‧조손‧고령부부의 어르신, 신체적 기능 저하‧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 돌봄 대상이다.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독려

임실군청 전경[사진=임실군]

임실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군민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의 신청을 독려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해 2022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종료됐다.

임실군에서는 토지 2802건(4565필지), 건축물 7건(7필지)를 접수·처리 중이며, 이중 토지 1780건(2815필지), 건축물 6건( 6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신청인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 부동산 특조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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