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봉역서 30대 코레일 노동자 작업 중 사망…올해만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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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1-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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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작업 중지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사진=연합뉴스]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는 올해 들어 네 번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말인 이날 오후 8시 37분쯤 오봉역 구내 양회(시멘트)선에서 화물열차를 연결·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A씨(33)가 기관차에 접촉해 숨졌다.

고용부는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나 노동자가 사망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3월 14일 대전에 있는 열차 검수고에서 직원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직원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7월 13일에는 또 다른 직원이 서울 중량역 승강장 측면 배수로를 점검하던 중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9월 30일에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를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월 14일 숨졌다.

고용부는 "철도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즉시 착수했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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