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마다 실시되며 소방시설, 시설부문 안전기준, 운영부문 안전기준 등 준수여부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홍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된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진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점검대상 체육시설은 총 1만8070개소로 신고대상 민간체육시설은 79%인 1만4380에 달한다.
박 의원은 “신고대상 민간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은 시설 관리주체가 작성한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표’로 점검하는데 이마저도 점검률은 52%에 불과하고 22년 예산서에 체육시설 관리 및 점검 예산은 여비 1000만원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며 “안전점검률 조차 50%대의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체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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