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1/08/20221108105523174010.png)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부평농장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환경관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등 민원발생이 잦은 곳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미신고 및 불법행위 의심업체를 사전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례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1/08/20221108105605811460.png)
[사진=인천시]
시는 이번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업장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련 부서 및 각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난립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