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도 부모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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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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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시,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진술을 듣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만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이행 명령 후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을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개정,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감치 명령 요건도 강화했다.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도 집행력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도 간명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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