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조세특례법개정안 등 3건 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08 15: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정감사 후속 조치 입법사항, 제21대 총선 공약 관련 법률안

[사진=김윤덕 의원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8일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지난달 마무리된 국정감사 후속 조치 입법사항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등에돼 포함돼 있다. 

주요 법안의 내용으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 향상과 영상콘텐츠 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드라마, 영화 등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 공약인 치매환자의 돌봄 시스템 정착과 어르신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의 35%를 소득공제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국이 경색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 해 정기 국회가 반환점을 돈 만큼, 2023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