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전북대총장 선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8일 전북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덕진구 선관위에 예비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10월 24일 덕진구선관위에서 올해 9월 임용한 신임 교수에게 전달한 축하 화환 문제로 연락이 왔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축하 화환이 교육공무원법 선거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을 총장선거 사무 안내(10월 25일)가 이뤄진 시점에 명확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제24조의 2(선거운동의 제한) ①항 1호는 선거인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후보는 총장 선거에 나서면서 이 같은 법 규정을 모른 채 신임 교수에게 축하 화환을 건넨 것이 선거운동 제한에 해당된 셈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그동안 이 후보가 안팎에서 유력후보로 평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북대 총장 선거는 첫 번째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북대 총장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한 후보는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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