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선거에 나선 이민호 교수, 예비후보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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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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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교수에 축하화환 전달, 교육공무원 선거규정에 저촉된 듯…총장 선거 '요동' 불가피

[사진=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유력 후보로 평가되던 이민호 예비후보(치의학과 교수)가 8일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전북대총장 선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8일 전북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덕진구 선관위에 예비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10월 24일 덕진구선관위에서 올해 9월 임용한 신임 교수에게 전달한 축하 화환 문제로 연락이 왔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축하 화환이 교육공무원법 선거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을 총장선거 사무 안내(10월 25일)가 이뤄진 시점에 명확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저의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사안이기에 책임을 통감하며, 예비후보자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려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제24조의 2(선거운동의 제한) ①항 1호는 선거인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후보는 총장 선거에 나서면서 이 같은 법 규정을 모른 채 신임 교수에게 축하 화환을 건넨 것이 선거운동 제한에 해당된 셈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민호 전북대 치의학과 교수. [사진=전북대학교]

이날 이 후보의 예비후보 사퇴에 따라 전북대총장 선거는 일단 7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이 후보가 안팎에서 유력후보로 평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북대 총장 선거는 첫 번째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북대 총장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한 후보는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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