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대안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대변인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금년도 주택분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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