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장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스타필드에 과징금 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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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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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비용 전가, 임대차 계약서 지연 교부

[사진=연합뉴스]

 
신세계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매장 임차인에게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떠넘겨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스타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코엑스몰·위례점·부천점·명지점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스타필드하남과 스타필드고양 역시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분을 51% 보유하며 경영 실무를 담당하지만, 별도 법인이어서 각각 제재를 받게 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스타필드하남과 고양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오픈행사'와 '2019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프라퍼티는 행사에 들어간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매장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 판촉행사 명칭이나 성격, 기간, 판매 상품 품목, 예상 비용, 사용 내역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유통업법에는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비율에 따라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약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스타필드 3사는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 임차인에 '매장임대차계약서'도 주지 않았다. 스타필드하남이 48개로 가장 많고, 신세계프라퍼티와 스타필드고양은 각각 27개, 19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임차인이 공사 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 지원을 제공하고, 3억원가량을 들여 임차인과 그 직원에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등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30일간 의견 수렴 결과 매장 임차인과 관계부처의 이견이 없어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동의의결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향후 1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의의결이행관리팀도 새롭게 꾸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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