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학원생 상습 성폭행 학원장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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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1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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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을 10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천안의 한 학원에서 학원생이던 자매 2명을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성폭행 했다.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몸을 만지면서 시작된 A씨의 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4년 뒤인 2014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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