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문화재의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문화재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 개인이 해야 하는 지표조사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문화재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과 산간지역 문화재 보호에 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있으나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조정된다.
또한, 2026년까지 일반 국민이 3차원(3D)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건축행위 등에 참고할 수 있는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와 관련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소 방안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과 현장경험이 많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신속확인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8개 민속마을별로 서로 다른 건축유형과 취락 형태 등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한옥에 국한하던 고도 지원 대상도 근현대 건축물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240여 건의 규제를 가진 기관이 문화재청"이라며 "보존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은 준수하되, 정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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