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권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 대신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정우택 의원을 최종 확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액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예외사항을 둔다.
동시에 대기업 등 '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외사항 합의를 강요하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는 조항 등도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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