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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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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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민간단체 775곳 참여

  • 14일부터 4주간…적발시 행정조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성가족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전후 4주간 학교 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뤄진다. 519개 정부기관과 256개 민간단체 등 총 775곳이 단속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수능 전후로 룸카페와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출입·고용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인 술·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등이다.

위법 행위 적발 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같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과징금, 징역·벌금 등 벌칙도 부과할 수 있다.

이 기간 여러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은 청소년 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수능 전후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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