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최정필 의원은 8일 제225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의 심사 과정 등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는 사업체 선정을 위해 “2015년 8월〜2020년 7월 준공한 콘크리트 부잔교 신기술 특허 공법 활용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 제한”이라는 문구를 넣은 공고문을 2020년 8월 게재했다.
최 의원은 “심사에는 M업체와 B업체가 참가했고 여수시 공법선정위원회에서는 1순위 업체로 M업체를 최종 선정했으나, 이후 평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착오가 있었다며 1순위 업체가 B업체로 변경됐다는 황당한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M업체는 B업체가 제출한 특허 공법활용 납품실적이 부정임을 증명하기 위해 B업체가 조달청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최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하고 “B업체는 대법원의 ‘특허기술이 실시 활용 되지 않은 제품 잔교’라는 판결을 숨기고 ‘특허공법 활용실적’을 마치 ‘특허공법 활용 납품실적증명서’인 것처럼 제출해 심사에 참가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최 의원은 “여수해경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사항을 수사 통지문을 받아 입수해 수사 결과를 밝혔다고 10분 발언 하면서 민원인에게 통지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수사관은 “최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루트로 수사통지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은 해프닝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알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지적한 B업체는 “해양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사실을 수사 결과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10분 발언과 보도자료를 유포 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B 업체는 “여수시 설계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 한 건 사실이지만 최 의원이 발언한 웅천 마리나 공법선정 관련 논란이 되어 심의 활동에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바쁜 업무와 사업 때문에 활동을 못한 것"이라며 “자문위원은 자기 시간 쪼개서 여수시 안전건설 정착을 위해 건설전문기술자가 자문역할 봉사하는 것인데 무슨 특혜를 받은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B업체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 신청하자 뒤늦게 여수시는 공고서를 검토하던 담당자는 평가결과 동점자인 경우 2차평가가 우선이므로 B 업체가 선정됐어야 함을 인지하고 M 업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확인됐었다.
여수시는 2021년 실시설계와 2022년 토목 호안 공사, 2023년 방파제 공사, 2024년은 건축 공사를 마지막으로 2025년은 총괄 준공을 한다는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 한 바 있다.
여수시 포함 6개 도시가 선정된 이 사업은 2015년 기준 약 780억원(국비 300억원, 시비 479억원)이 드는 개발사업 중 300척 (해상 150, 육상 150) 해상계류시설 금액은 86억원이 개발사업비로 책정됐으나 아직까지 첫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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