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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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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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의 피해 규모를 낸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8)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35)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의 사업중단 위기에서도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이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라며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대표가 사기 행위 가담 시기를 2020년 11월 1일부터로 특정했다. 이전의 혐의는 권 책임자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들 남매는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한 혐의와 그해 6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시작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금융위 등록 없이 사업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권 책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인정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아울러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권모씨(37)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 60억원의 추징 명령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렸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며 ‘20% 할인’ 혜택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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