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 단체들을 통해서다.
11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는 "현재 유족 10여명이 소송 관련 문의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단체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11월 8일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민변 관계자는 "참사 관련 증거 보전 신청을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결과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조처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11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단체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11월 8일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민변 관계자는 "참사 관련 증거 보전 신청을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결과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조처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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