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尹 비속어 논란' MBC 정정보도 조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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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1-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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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동맹국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성 있다"

  • MBC "허위 보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을 앞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이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박진 장관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외교부와 MBC는 조정 기일이었던 지난 10일 언중위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언중위 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후 신청인인 외교부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정정 보도 청구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외교부에 대한 동맹국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높아 조정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라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정정보도 신청인 당사자로 적격한지에 대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따라 해당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해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MBC는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뒤 퇴장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사담을 나누는 듯한 모습을 자막과 함께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후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었다"라고 해명했으며 MBC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대통령실은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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