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한파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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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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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설자원 사전 확보 등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다. 

정부는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로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 △시설물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가능토록 제설전진기지 981개소를 사전에 구축했다. 제설제․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 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정체 등 돌발 발생 시 우회안내, 도로통제 등의 관련정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돌발상황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에 대해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안내를 확대하여 운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도로,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치(자동염수분사장치, 도로열선 등)를 확대 설치하고, 보행로나 이면도로 등에 통행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제설장비를 확대 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밖에,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한용품과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방풍시설)설치 등을 지원*하며,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 후 범정부 겨울철 대책에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는 기상예보를 확인하시어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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