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5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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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 기자
입력 2022-11-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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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총 12개소 내외...이달 말 선정

  • 2억 4000만원 투입,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훈풍'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14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총 2억 4000만원 규모의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시개발 및 비대면 소비 증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으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돼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사업의 유형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상권 시설환경 개선 사업 △방역물품 구입 등 3개 분야로 공동체(상인회)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상권당 최대 2000만원으로, 총 12개 내외 상권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공동체 지정신청 및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접수 받으며 이후 각종 심사를 통해 이달 말까지 ‘골목상권 공동체’지정 및 지원사업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정부 정책 및 예산이 집중된 반면, 지역의 다수인 골목상권에는 정책과 지원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시는 관내 골목상권들이 경쟁력과 브랜드를 갖춘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상권(상인회)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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