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부서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만취 상태라 해도 무단횡단한 것은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봤다. 공무원연금법은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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