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희귀난치병 학생 치료비 적기 지원으로 학습권 보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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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11-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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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년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지원

도성훈 교육감 모습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소아암, 심․뇌혈관 질환, 희귀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희귀난치병 학생의 신체적 건강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생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과 건강권을 높이고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유예·휴학 중인 학생이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년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타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받고 있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비급여 의료비)로서 특진료, MRI, CT검사비, 입원 시 식대 등 본인부담금이 해당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에 안내된 신청 서류 △진단서(의사 소견서)사본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학교장 추천서 등을 갖춰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시교육청 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사업은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는 건강 서비스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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