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침수된 차량 정보 1만8289건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만4849건은 폐차(말소 등록)됐으며 매매업자에게 이미 팔아 매매업자가 가진 차량은 148건, 개인이 계속 갖고 있는 차량은 3292건이다.
이번 발표는 국토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시에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서 침수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유통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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