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현재 18%로 미진한 이유는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 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건물,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법적 설치 의무는 없으나 교육부 화재 안전 종합 대책에 의거 화재 취약 시설인 학교 기숙사(특수학교 포함) 총 223동에 대해 올해부터 5년 간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2026년까지 설치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 대피에 취약한 특수학교 기숙사 3동은 2025년까지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매년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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