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에 광주사랑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행산업 또는 유흥업소 등 거래에 광주사랑카드를 사용한 경우, 광주사랑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광주사랑카드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하고, 단속반을 꾸려 대상 가맹점을 불시에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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