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월 26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3년도 시의회 월정수당을 올해 2091만원에서 29만원 오른 212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의정 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132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 활동비 1320만원과 이번에 결정한 월정수당 2120만원을 합한 3440만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2013년까지 의정비를 동결해오다가 2014년 한 번의 인상 후 4년간 다시 동결 지급했으며, 2019년부터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라 전국 기초의회 평균 대비 8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전국 시 단위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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