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한다면 노사관계 질서의 교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자 등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등 경제질서 측면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개정안 제2조는 사용자 범위도 확대한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총은 이렇게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해 법률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원하청 관계에서의 원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 사업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공공입찰시 정부 등이 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회사·용역업체 노동조합의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며 "모든 사회적·경제적 관계가 노조법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특정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동조합의 사용자성 인정 요구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개정안 제3조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세계적으로 동일한 법례를 찾을 수 없는 데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총은 결국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이 의견서를 제출한 11건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총은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자 등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등 경제질서 측면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경총은 이렇게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해 법률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원하청 관계에서의 원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 사업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공공입찰시 정부 등이 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회사·용역업체 노동조합의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며 "모든 사회적·경제적 관계가 노조법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특정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동조합의 사용자성 인정 요구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개정안 제3조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세계적으로 동일한 법례를 찾을 수 없는 데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총은 결국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이 의견서를 제출한 11건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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