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 조차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당시 양씨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가수 은퇴 후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양씨에 대한 판결은 내달 22일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