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했다는 점에서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피해자 인권보호’ 제19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보도준칙 제19조(신상공개주의)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최대한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는 14일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게시했다.
민들레 측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한 배경을 두고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며 "희생자들을 기리는 데 호명할 이름조차 없이 단지 '158'이라는 숫자만 존재한다는 것은 추모 대상이 완전히 추상화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외신을 통해 일부 희생자의 사진 등이 보도된 점을 들어 명단 공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민들레 측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여러 외신이 국내외 희생자 상당수의 사진과 사연을 유족 취재를 바탕으로 실명으로 보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날 이태원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된 것을 두고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라며 "명단을 유출한 성명불상 기관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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