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인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박영수(70)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 외에도 현직 검사와 전 특별검사와 언론인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도 함께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모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총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제네시스 차량 대여로 547만원 상당을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김무성 전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미정산 렌트비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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