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청, 112상황실장에 기동대 지휘권 부여..."유사시 직접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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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1-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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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장에게 기동대 출동명령 등 실질적 지휘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태원 참사로 112상황실과 기동대 등 현장 인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15일 경찰청은 전날 112상황실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유사시 상황실장이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동대를 직접 지휘·운용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12상황실과 기동대 등 현장 인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청은 80명 안팎으로 구성된 기동대 1개 부대, 다른 시도 경찰청은 20명 안팎 1개 제대를 지정해 대기시켰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112상황실장 지휘에 따라 곧바로 출동시킨다는 것이다.

형사·여성청소년·교통·정보 등 기능별 당직 근무자를 각자 지휘관에게 사전 보고 없이 112상황실장이 차출해 상황 관리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적극적 선제 조치를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12상황실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참사 당시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당직 근무자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휘부 보고가 연쇄적으로 늦어졌다고 보고 상황관리관에게 정위치 근무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시했다.

서울청 등 시도 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상황실장을 대리해 시도 청장에게 치안·안전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해야 한다.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은 112상황실 아닌 본인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를 했다. 류 총경이 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바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1분 지나 상황관리관이 아닌 용산경찰서장에게 보고받았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서 비슷한 내용의 112신고가 반복해 들어오면 경찰 내부망 지도 '폴맵'에 자동으로 띄우고 연관성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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