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이 중 일부 희생자 이름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는 유족 항의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15일 민들레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들레가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에는 총 143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155명의 이름이 게재됐던 전날과 비교했을 때 10여명의 이름이 삭제된 것이다.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족 측 항의에 따라 이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들레 측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명의 이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민들레 측은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가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들레 측은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묵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여러 외신이 국내외 희생자 상당수의 사진과 사연을 유족 취재를 바탕으로 실명으로 보도한 바 있다"며 명단 공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위령비 건립 등 각종 추모 사업을 위한 후속 조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한편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다. 명단을 유출한 성명불상 기관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민들레 측의 실명 공개를 두고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민들레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들레가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에는 총 143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155명의 이름이 게재됐던 전날과 비교했을 때 10여명의 이름이 삭제된 것이다.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족 측 항의에 따라 이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들레 측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명의 이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민들레 측은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가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들레 측은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묵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위령비 건립 등 각종 추모 사업을 위한 후속 조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한편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다. 명단을 유출한 성명불상 기관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민들레 측의 실명 공개를 두고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