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과잉 진료·절차 등을 제안할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생활속 보험사기 예방요령'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병원 상담실장 등의 허위·과장 진료 권유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권유는 실손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결제, 보험금을 수령받는다.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해 실제 진료비를 현금 납부, 차액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벌금형, 기소유예 등)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 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경찰, 보험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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