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되는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임기제 공무원(개방형 4호)으로 임용되어 보건의료와 위생 등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소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 자격요건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가 있는 자로서 일정 수준의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자는 응시원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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