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비금융 자회사 둔다···내년 초 금산분리 완화 윤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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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11-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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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산업 분리 대원칙 깨지 않고 제도개선 지원"

  •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네거티브 전환+위험총량 규제' 등

  •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법령규정 검토 중···내년초 발표 예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 규제하는 금산분리 제도를 대거 손질해 내년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직은 논의 중인 단계여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 법령과 감독 규정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현행 체계 전반을 뒤집는 방안까지 모두 거론되고 있다. 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공식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앞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제도개선 안건 가운데 금산분리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기본적으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기울어져 있는 경쟁환경을 공정한 환경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있다"면서 "제도개선안의 가닥이 잡히면 은행들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않고도 KB국민은행의 '리브앱'이나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같은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을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네거티브 전환+위험총량 규제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등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먼저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는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 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업종 추가 과정에서의 유권해석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네거티브 전환'의 경우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비금융업 진출을 전면 허용한다. 단, 네거티브 규정은 금융회사가 현행 체계보다 더욱 자유롭게 비금융업으로 진출할 수 있어 사업을 무한정 확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자회사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게 된다.

이외에도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해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방식을 따르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럴 경우 금융회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는 보수적으로 확대해 리스크와 이해상충 우려를 경감하고, 자회사 출자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신 국장은 "관계부처 및 업계·학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초 구체적인 금융위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산업 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거나, 은행이 국내 주력 제조업 등을 겸업하는 '금융·비금융 간 소유-지배 제한'의 금산분리 대전제가 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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