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검사대상은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정비, 사방댐 설치 공사, 산사태 재해복구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358건이다.
양양군은 사업 발주부서의 자체 현지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 하자 여부를 파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검사반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검사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며,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사후 보수로 시설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했으며, 수시 검사 또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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