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수확 민·관 심의위원회는 대면적 목재수확을 지양하고 목재수확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심의제도로 10ha 이상 목재수확 사업지는 산지 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ha이상 목재수확 사업지는 타당성조사 완료 후 민·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한다.
목재수확 관련 법정제한사항과 친환경 목재수확 준수 여부, 생태·환경을 고려한 벌채 적정성 여부, 산림재해 가능성, 민원사항 등을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민·관 심의위원회을 통해 목재수확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친환경목재수확을 정착하고 재해·경관·생태 등 영향을 감소시켜 지속적인 목재수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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