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점유' 청주병원에 2차 강제집행 계고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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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2-11-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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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법적 퇴거 절차가 다시 이행됐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청주병원을 방문해 자발적 이전 권고와 함께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2차 계고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계고장 전달은 시가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 1심 판결을 토대로 법원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하면 법원이 한 차례 더 계고를 진행한 뒤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0일 청주병원 장례식장의 면적이 의료법상의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고 보고 약 1개월의 시한을 두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통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쇄 명령,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의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

기존 청사 부지와 인근에 새 청사를 짓기로 한 시는 사업 예정지에 있는 청주병원과 손실보상 협의를 했으나 무위에 그치자 강제수용을 추진해 2019년 8월 청주병원 토지·건물 소유권을 쥐었다.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정신건강의학과 104병상 폐쇄)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2차 계고장을 받은 청주병원은 "시가 시민 소유의 건물과 토지, 생존권은 강제로 빼앗으면서 자신의 건물(철거를 추진 중인 옛 시청 본관동 지칭)에 대한 (문화재계 등의) 철거 중단 요구는 '남의 건물' 운운하며 부당하다고 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청주병원은 "시청의 미흡했던 행정 행위 등에 대해 전·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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