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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16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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