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구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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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1-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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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31명 명단공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16일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시정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시는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은 임병영 시 재정경제국장과 이상진 협회 혁신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 시청 내 회의실에서 열린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공모하는 ‘K-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공동 참여한다. 

선정되면 내년 3월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스마트 제조 플랫폼’ 공간을 설치한다. 

해당 공간은 지역 내 제조기업 근로자와 주민들이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제품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품질검사, 운반까지의 공정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체험관을 갖춘다.

아울러 시는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 대상 디지털 트렌드(추세) 세미나 개최,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재 양성 사업을 펼 계획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31명 명단공개


이와 함께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31명의 명단을 16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97명, 74억원, 법인 34곳, 22억원 등 모두 96억원으로, 지난 3월~9월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 개인과 법인 명단은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과 함께 공개됐다.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8억원을 내지 않은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 신 모 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6건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취득세 등 2건, 10억원을 체납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용모씨다.

한편, 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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