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점포 리뉴얼 요구하고도 비용 분담은 모르쇠...과징금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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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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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2800만원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

[사진=연합뉴스]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주에게 점포 리뉴얼을 요구하고도 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게 15억2800만원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다.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지불한 공사비(51억3800만원) 중 가맹사업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나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청호디피케이는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 비용 분담을 피하고자 가맹점주에게 형식적인 요청서를 받았다. 또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리뉴얼)을 이행하고,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떤 조치도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도 작성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는데도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나 요구했는데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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