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표협의체 회의에서는 앞으로 4년간 추진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첫해인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의결된 시행계획은 시의회 보고 후 경기도에 제출하게 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 건강, 문화여가 등 10가지 사회보장영역에 대해 중앙 부처의 사회보장제도 외 지역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단위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및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천시는 지난 9월에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 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비 등을 반영해 9대 추진전략에 47개 세부사업을 수립했으며 수립된 계획에 대해 이행여부 및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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