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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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1-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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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가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업한 신 대표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1400억원 상당인 신 대표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15일 법원에서 인용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동결하는 절차다.

신 대표는 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서비스 업체 차이코퍼레이션을 재차 압수수색하는 등 고객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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