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의심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안산화폐 다온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안산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다.
시는 안산화폐를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유통 규모나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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