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만배·남욱 추가구속 불필요"...불구속 상태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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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1-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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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해 "추가 구속할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는 25일 0시 이후, 남 변호사는 이보다 앞서 22일 0시 이후에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 인멸 등 염려가 현실화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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