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금수저' 1900명 넘어...증여·상속으로 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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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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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77명에서 5년 사이 6.7배 급증

  • 종부세 고지서 발송...총세액 4조원대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인 사람이 1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금수저'가 된 건 증여나 상속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39만7975명이다. 전체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는 1933명으로 전년(1284명) 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는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5년 사이 6.7배 늘어난 것이다.

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건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최근 고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통계에 잡힌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게 증여한 경우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다. 단 1세대 1주택자 기준점은 11억원,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감안하면 최소 20대 이하 1900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20대 이하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이 중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5만9226명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전후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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