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가능한지 몰랐던 임기제 공무원...대법 "뒤늦게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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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1-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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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실을 모르고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임용 후 3개월이 지난 공무원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임용 약정을 맺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 A씨는 2016년 6월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소속 기관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면 해당 기간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6년 7월 가입 신청을 했지만, 제주도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령대로 기간을 지나 신청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임용 후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입신청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신청 기회가 박탈됐으므로 가입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제주지사가 A씨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고 A씨가 뒤늦게 사유를 알았으므로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진 A씨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신청 기간을 임용 후 3개월 이내로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기관장이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용 후 3개월이 지난 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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