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김만배·남욱씨 등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기밀을 흘려 대장동 일당이 개발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전날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에게 주요 현안 등을 챙기고 보고하는 관계였던 만큼 이 대표 역시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청탁을 수락해 개발 사업 특혜를 주기로 한 최종 결정자일 것으로 보고, 각종 수뢰나 수뢰 약속 등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중점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인 만큼, 검찰은 정 실장을 거의 매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이에 정 실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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