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첫 재판…유튜버와도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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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2-11-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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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형 측, 박수홍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

  • 유튜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

방송인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2)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4)씨 부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수홍은 친형 박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가 연예기획사 라엘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들이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친형 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박수홍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A씨의 첫 공개 재판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과 박수홍의 아내, 반려묘 등과 관련한 사생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홍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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