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52)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하는 길에서 “다시 한번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와 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부적인 부분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경위와 경찰 지휘부에 대한 보고 지연 사유, 기동대 배치 요청 의혹, 핼러윈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인파에 대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발생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로 입건됐다. 참사 발생 15분 전인 오후 10시께 현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가 오후 11시 5분께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용산서의 기동대 배치 요청을 둘러싼 사실 관계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2상황실장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청이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용산서가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서장도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출석해 취재진에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을 상대로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신속하게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용산소방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한 ‘2022년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을 토대로 사고 당일 안전 근무조가 근무 장소를 준수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하는 길에서 “다시 한번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와 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부적인 부분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경위와 경찰 지휘부에 대한 보고 지연 사유, 기동대 배치 요청 의혹, 핼러윈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용산서의 기동대 배치 요청을 둘러싼 사실 관계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2상황실장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청이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용산서가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서장도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출석해 취재진에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을 상대로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신속하게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용산소방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한 ‘2022년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을 토대로 사고 당일 안전 근무조가 근무 장소를 준수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