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근로자의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한 기관과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서울관광재단은 비혼·기혼, 세대·직급을 초월해 ‘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관’을 목표로 △연 2일 독서휴가 △유연근무제 확산 △시간단위 연차제도 △워케이션 도입 △대학원 진학·외국어교육·심리상담 등의 밀착 지원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의욕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는 서면 심사와 경영진 인터뷰, 현장 조사·심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여가친화제도와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 2018년 재단 설립 이후 근로자의 일과 여가 균형을 위한 체계적인 여가친화경영 노력들이 인정됐다.
탁정삼 서울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장은 "이번 여가친화기관 인증을 계기로 일․여가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시민의 삶과 여가 개선을 위한 '생활관광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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